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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피해 구제안을 내놨다.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를 철회할 수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철회·항변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대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정산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유관부처 간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며 "카드업계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도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을 막아 놨다. 다만 카드 고객들은 각 카드사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관련법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을 받은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거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 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해지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