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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불만을 품고 광주 한 치과에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A씨(78)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부탄가스 등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병원 안에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고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서 추산 14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9분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과 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 병원에 분풀이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났던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달 중순쯤 광주 광산구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했고 범행 당일 오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자택으로 돌아와 종이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 등 인화물질을 묶어 포장하는 형태의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문적 지식 없이 폭발물을 제조하고 직접 불을 붙인 점,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는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봐 현주건조물방화라는 포괄적인 의율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