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자신의 업장에서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점주가 범행이 발각돼 경찰이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자신의 업장에서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점주가 범행이 발각돼 경찰이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업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1일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화장실 정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가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