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 모습. / 사진제공=가평군
생활폐기물 수거 모습. /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최근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다.


먼저 전입 전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은 신규 전입세대가 이전 거주지역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가평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확인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업이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이전 지역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면 배출 시 해당 봉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최대 20매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분류표에 없어 배출 기준이 모호했던 일부 대형폐기물 품목도 정비돼 품목이 기존 92종에서 129종으로 세분화됐으며, 폐기물 마대 규격도 기존 60㎏ 한 종류에 20㎏와 40㎏이 추가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처리 수수료도 처리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당 42원에서 40원으로 인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과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