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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하고 폭행한 뒤 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아프리카TV 여성 BJ인 20대 B씨의 온라인 매니저로 근무했다. A씨는 주로 B씨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 내용을 추천하는 등 일을 했다.
A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B씨에게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납치한 후 재물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는 형이 선물을 준다고 한다"며 지인인 척 위장하고 B씨를 차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과 다리를 묶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받은 지인은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 은행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2200만원을 가로채고 B씨를 약 1시간2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에 차 안에서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도망쳤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