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이전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했던 A씨가 동거인과 이별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동거 이전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했던 A씨가 동거인과 이별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동거 이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던 A씨가 동거인과 이별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 달리 별다른 조치 없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거 이전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던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상대방이 제 아파트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지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오빠 B씨와 살림을 합쳤다. A씨는 B씨와 ▲ 명절마다 각자 부모에게 인사하고 ▲ B씨 아들 혼사 때 혼주석에 앉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10여년 지속했다.


어느 날 B씨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뒤 관계를 청산했다.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A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을 피우고 집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B씨의 청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최대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A씨의 고유재산, 즉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이 부분을 잘 살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소송 때 재산 가치는 혼인 관계 해소일, 사실혼 해소일 기준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즉 A씨 아파트 가치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두사람이 헤어진 1년 8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