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함께 근무한 직원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5년 간 함께 근무한 직원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업체 사장의 휴대전화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이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처 사장의 휴대전화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일부를 퇴팔이 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1468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 또 구입한 태블릿 PC를 되팔아 현금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2017년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평소 업무 물품을 사장의 휴대전화로 구매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