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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과 비교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3만3500원에서 187만27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429만7434원 이하에서 457만3330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1172만9000원 이하에서 1209만7000원 이하로 변경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 등을 단기지원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