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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버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서에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의 관인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14일 오후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라며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55부대장은 '나에겐 권한이 없으니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하라'라고 답했으나, 국수본 수사관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부대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이어 '관인을 가져오라'라고 요청했고, 55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55부대장은 부대 법무 장교에게 관련 법 해석을 요청했고, '권한이 있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인이 도착한 뒤 55부대장은 '나에겐 출입 승인 권한이 없으니 경호처에 요청하라'라고 재차 언급했으나,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공문에 직접 관인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55부대장이 공문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강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55부대장은 부대로 복귀한 이후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뒤 '내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밝힌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주장과 부합한다. 대리인단은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을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지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은 공문에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라고도 전했다.
경호처도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라며 "경호처가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한 바도 절대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