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하는 의왕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의왕도시공사
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하는 의왕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9일까지 한 달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 운동은 설 명절 선물 수수 관행을 근절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전교육과 홍보, 선물 반송센터를 기획·운영한다. 사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내용의 온라인 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한 부서장 주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청탁금지법 관련 배너를 게시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포스터를 전 사업장에 배포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선물 수수 관행 근절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의왕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 기업, NH농협,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중 일부(1~3%)를 지원한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자금 종류별(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이고 합산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