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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받은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