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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시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을 받는다.
◇'2025년 파주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파주시가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파주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파주농업인대학은 올해 청년농업인반과 농산물가공반 각 30명씩 총 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3월 6일 입학식을 진행해 8월 5일까지 과정별 매주 1회 진행되며 농산물가공반은 화요일, 청년농업인반은 목요일 진행돼 각 80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정보 취약계층에 '가가호호 복지뉴스-달라진 제도' 우편 발송
파주시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가가호호 복지뉴스-달라진 제도'를 우편 발송한다.
'가가호호 복지뉴스'는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비롯해 신규 복지대상자 공과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작한 것이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2025년 복지제도 또한 많은 부분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