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가 돼지가죽을 사용했음에도 표기하지 않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아디다스 '삼바'. /사진=아디다스 홈페이지 캡처
튀르키예 정부가 돼지가죽을 사용했음에도 표기하지 않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아디다스 '삼바'. /사진=아디다스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돼지가죽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튀르키예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했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은 아디다스에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아디다스 측은 벌금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상 제품 설명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아디다스는 운동화 모델 '삼바'를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하고, 해당 가죽이 돼지가죽이라는 건 명시하지 않았다. 튀르키예에선 사회 대다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로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다.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를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죽 가공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