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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가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권한다.
이후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새로운 징수 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