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다만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에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구형 의견·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두 달 내에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혹은 늦어도 4월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