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부장판사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도과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