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영주시
박남서 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 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이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후보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2명과 경합을 벌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임에도 박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2400여표(득표율 4.42%) 차이로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