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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에 배우자 즉 동일 세대는 폐지하자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한도와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선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올해 말에 개정안을 내고 2028년 1월1일에 시행하는 안이라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전에는 우리 안으로 가고 정부 법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기재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후 절차를 거쳐서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