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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모든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특히 김천시장재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과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