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나 미혼모 등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생모들은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유로 가족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 입양 절차 등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본 A씨로부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출산한 후 피고인에게 아동들을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모들에 대해 연민을 느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고 미성년 생모들에게는 차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자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 그러나 A씨 아내가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입양기관 등을 통한 입양도 모색했으나 대가 요구로 인해 포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입양해 양육할 아동들의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