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여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여 200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업주 6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술잔에 약품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항거 불능상태에 이른 B씨에게서 목걸이와 반지, 현금 등을 빼앗았다.

A씨는 6회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2023년 8월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낙상하게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 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1500만원 상당 금팔찌 외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희귀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치료비 등 문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