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모 뒤 불법도박 현장을 덮쳐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전 공모 뒤 불법도박 현장을 덮쳐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모텔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남성들을 덮쳐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5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월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씨 등 남성 4명이 울산 동구의 모텔방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후 주민등록증과 손목시계(30만원 상당)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기소됐다.

A씨 등은 휴대폰을 빼앗고 불법 도박 증거를 찾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B씨는 3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