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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5시9분 대구시 남구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B씨(25)를 흉기로 위협해 담배 4갑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대상,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7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중에도 다른 수용자 폭행 등으로 4차례 징벌을 받기도 해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