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갈등으로 부모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제적 갈등으로 부모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제적 갈등으로 부모 건물에 불 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정신 심리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8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부모님 소유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인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그을리거나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어머니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와 이혼한 남편과의 소송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피해 확산이 방지됐으나 이 사건 방화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