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게 불법대부영업한 일당이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수백 명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24)와 김모씨(남·2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로 제출한(합의한 의원은) 40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약 100명"이라며 "피해자에게(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1741회에 걸쳐 667명에게 10억원 정도를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20%)을 넘는 총 17억원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같은 해 12월20일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 관련 내용으로 채무자를 협박해 약 6억8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게다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