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의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히며,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기록이 송부되면 다시 배당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 사무분담 규정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로 배당이 변경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역시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설령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 이뤄진다 해도 이 후보가 불복해 다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