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남구 소재 거주지에서 같은 국적인 직장 동료이자 동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