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학교 건물 점거 및 시설물 훼손을 한 재학생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남여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학교 건물 점거 및 시설물 훼손을 한 재학생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6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동덕여대의 고소 취하, 우리가 함께 만든 승리를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교 측은 이날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우들의 끈질긴 연대와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갈등이 더 이상 법적 조치가 아닌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29일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교 측이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래커 시위' 등을 벌였다.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시위로 대학이 입은 피해 금액이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