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3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담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최고세율이 45%에 달했던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보다 과표 구간은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정부는 당초 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과표를 나눠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배당 확대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지급되는 모든 배당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적용 시점이 앞당겨졌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초고액 자산가 감세'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사회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부자 감세 효과는 분명하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배당 확대가 장기적으로 자산 집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기업이 독식하던 잉여금을 주주와 나누도록 유도하고 대신 세율을 낮춰주는 배당 인센티브 정책이 정말 부자만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