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급 조직책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대포유심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B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유심칩 206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총책을, B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인력 관리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하기 위한 '공유심'(개통 전 유심)을 받은 후 명의자를 모집해 이용할 수 있는 대포유심으로 개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A씨는 2023년 7월 한 피해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계좌를 지급받은 후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대포유심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