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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아이의 머리를 식판으로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인천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5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목 부위를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친과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보육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