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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22년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술집에서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화장실 청소 중인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쓰러진 B씨를 여러 번 내려치고 목을 졸랐다.
검찰은 "A씨가 쓰러져 있는 B씨 머리를 14㎏ 무게 항아리로 내려치고 변기에 찍는 등 처음부터 머리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가해 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같은 여성만 물색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며 "불특정 대상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언제든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형 생활 중에도 수감인과 교도관을 상대로 다수에 걸쳐 폭행하는 등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라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 사법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도가 치명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B씨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손상됐다. 아울러 현재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4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