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다녀간 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뱄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협박녀가 다녀간 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씨가 방문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양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됐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뱄다고 주장한 A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뱄다"며 병원에서 촬영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7일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