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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차로 유인해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지난해 8월쯤 제자인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피해 학생에게 접근해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한 고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A씨에 대해 7년 동안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가장인 점 등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