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화시설 3곳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했다./사진=진주시

진주시는 23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를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는 지난해부터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확대된 제도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이 납품하는 물품의 생산에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이를 고용의무 이행으로 인정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진주시는 진주시직업재활센터, 대명보호작업장, 경남직업재활센터와 협력해 인쇄물, 홍보물, 쇼핑백, 현수막, 화장지 등 다양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특히 생산과정에 중증장애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약과 별도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계고용 제도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연계고용 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