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사자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이다. 변호인단은 추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 급락과 위자료 산정 근거를 입증·특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