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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8분쯤 충남 아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료수를 마신 B씨는 약 6시간 만에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인인 20대 C씨와 필로폰 약 7g을 매수해 주거지와 승용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필로폰을 음료에 타 마셨고 강제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없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한 후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한 점을 토대로 보면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발생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투약하면 안 된다는 등 말을 듣고도 약 40배인 3g정도를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해 충분히 장애 및 사망 등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임에도 피고인이 마약을 음료에 타 마시게 해 사망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부당 등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현출됐으며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