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며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시간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며 신체적·정서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40대 시간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며 입고 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가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좌하는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