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후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 동안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때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 배우자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