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도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아내가 경제력 없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여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 다정했으나 결혼 1년 만에 돌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난데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저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며 "각서까지 써가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 각서까지 써놓고 남편은 또다시 저를 때렸다"고 밝혔다.

3세 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본인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당시엔 어린 딸이 보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저는 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며칠 뒤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딸의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다. 저는 전업주부고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은 '너는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몰아붙이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저는 딸을 꼭 제가 키우고 싶다. 저를 때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제일 걱정"이라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경제력이 양육자 지정에 참작되는 사유는 맞다"면서도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딸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A씨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리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놓거나 남편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