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아산에서 무면허로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차량 모습/사진=뉴스1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20대 남성 A씨(2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날아가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60)가 숨졌다.

당시 차량에는 A씨와 10대 여학생 2명이 동승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입원 중 SNS를 통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사망 사고의 책임이 A씨에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