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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거대 OTT 플랫폼의 출현으로 OTT 시장의 경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요금 수준은 기존과 비슷하게 책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말 공정위에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티빙 최대주주는 CJ ENM(48.9%), 웨이브 최대주주는 SK스퀘어(36.7%)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양사는 경영진을 상호 파견해 통합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으로 시장 경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요금제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였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티빙 및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며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 및 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하여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OTT 시장에서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동질적이지 않아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CJ 소속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OTT 시장 점유율 기준 티빙(21.1%)과 웨이브(12.4%)를 합산하면 33.5%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33.9%)와 맞먹는 수준인데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양사 합산 점유율이 46.7%에 달해 넷플릭스(39.0%)를 앞지른다.
티빙-웨이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양사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콘텐츠와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