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권역외 대출 제한을 위해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사업장(직장)·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이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의 대출 취급을 중단해 연간 총 권역외 대출 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 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