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경영인정기보험을 3개월여만에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 중단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화생명은 가입조건을 강화한 경영인정기보험을 내놨다.


한화생명은 기존 가입조건에 ▲가입대상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으로 축소 ▲설립일 2년 미만 법인은 가입 제한 ▲차익거래를 방지를 위해 전연령대별 차익거래 점검 실시 ▲상품 인수 시 재정 언더라이팅 기관장의 유선 모니터링 등 심사· 현장의 완전판매 확인 의무 강화 ▲판매 이후 불건전 영업행위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기관 점검 및 판매제한 조치 ▲계약 이후 수금 이관, 계약자 변경 절차 등 계약 관리 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가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초회보험료 22억 5200만원 규모로 경영인정기보험 644건을 판매한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당 상품을 개인(개인사업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감독행정을 실시했지만 직후 한화생명의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전달 대비 152.3% 폭증했다.

해당 상품의 생보사 총 판매 규모는 1963건, 69억 2330만원인데 이가운데 한화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설계서를 수정하는 등의 편법도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같은 해 10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해 상품 설계와 판매, 인수 및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고수수료·고환급률)을 만든 점을 꼬집었다.

판매 단계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겠다며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했고 인수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2월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생명보험사들의 CEO 보험이 전월 대비 87% 넘을 정도로 과도한 판매가 있었다"며 "대형 보험사나 법인 보험대리점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 구조를 왜곡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올해 2월25일 한화생명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더욱 강화해 재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