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나는 솔로' 10기 정숙의 모습. /사진=정숙 인스타그램 캡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애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진 10기 정숙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피해자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은 한다.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합의할 의사에 관해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SBS 플러스·ENA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쯤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