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로 알려진 유튜버 뻑가가 과즙세연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사이버레커 대명사로 불리는 유튜버 뻑가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뻑가PPKKa' 캡처

사이버레커로 알려진 유튜버 뻑가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BJ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뻑가는 지난 13일 재판 시작을 나흘 앞두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됐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뻑가는 신상 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뻑가는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다.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 박모씨로 알려졌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