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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출신의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환각물질과 관련 제품의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의 섭취나 흡입, 판매·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각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의 사용법이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심의·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해 불법 광고 또는 게시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환각물질 남용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