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한다. 김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모습.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상정·의결한다. 이 자리에서 증인·참고인 요구 건도 함께 채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회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인 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각각 2일, 3일 동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여·야 인청특위 간사와 이 위원장 1차 회동도 이견 끝에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 '자료 제출 적극 협조'를 조건부로 일정에 극적 합의했다.

김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당 간사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자료만 빨리 제출되면 미리 검토해서 이틀 동안 (인사청문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