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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외에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 지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체육인이 대상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참가 대회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전문 선수는 '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심판 역시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대상이 확대됐다. 동호회나 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을 증빙하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 체육인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 조건은 각시군 접수 일까지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