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다시 맞붙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차이가 큰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업종간 계급화와 차별을 부추긴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반부터 지난 5차 전원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의 갈등이 이어졌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시장 현실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기업 지불여력,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은 2800만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1억8000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과 연계된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지난해 63.4%로,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인 6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업종별로 3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점도 차등적용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류 위원은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의 안정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의 반대 이유인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를 지적하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위험성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업종별 차등지급 문제는 또 다시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